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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 중과세 배제규정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김 만성 2008. 11. 28. 16:15

1세대 2주택 중과세 배제규정은?

1세대 2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됩니다.

중과세의 내용은 양도차액에 따라 8~36%의 세율을 적용하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3년 이상 보유 시 1년에 양도차액의 3%씩 누진적으로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과세가 무서운 것은 세율이 높은 것보다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주택 중 기준시가로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경기도와 6대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경기도와 광역시 중 군,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과세에서 배제됩니다.

즉 서울시, 경기도와 6대광역시 지역(군,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주택 중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인 주택과

경기도와 광역시중 군,읍,면지역소재 주택, 그리고 서울시, 경기도와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8월2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보면 현재는 모든 광역시(군,읍,면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배제하고 있는데 이를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5개광역시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군,읍,면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기준시가 1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2주택 중 어떤 주택을 양도하든지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고,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지만 어느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준시가가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배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중과세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