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란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단기양도와 같이 투기성 거래이거나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이다.
또한 8.31조치에 따라 현재는 1가구 3주택의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지만 2007년부터는 1가구 2주택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고 한다.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경우엔 특별히 거래증빙들을 제출하지 않아도 세법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 할 때는 취득과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밖에 취득 또는 양도 시 지출한 비용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기본이 되는 양도차익은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비용”처럼 계산된다.
이때 취득가액 및 기타비용에 포함되는 것에는 등록세 및 취득세와 등기 시 법무사에게 지불한 등기수수료와 부동산중개사에게 지불한 부동산중개수수료(양도, 양수 시 모두 해당) 그리고 용도변경이나 개량 등을 위해 들어간 공사비용과 이용편의를 위해 들어간 베란다, 샤시, 방 확장공사 등의 비용도 기타비용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 된다.
그밖에 취득에 관한 분쟁이 있어 소송을 한 경우의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등도 기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해 지급하는 연체이자나 은행융자를 받아 대급을 지급하고 지불한 은행이자 그리고 세입자를 내보내는데 들어간 명도비용 등은 기타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하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챙기고 될 수 있으면 은행을 통해 대금을 지불하던지 수표로 지불하고 수표번호를 적어놓으면 나중에 입증하기가 수월하다.
양도소득세는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9%에서 36%까지 4단계로 나누어 양도차액이 클수록 세금이 높아지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에는 40%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50% 미등기 양도 시에는 70%까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영수증은 곧 현금이라 생각하고 꼼꼼히 챙겨야 만약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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