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8년 역사에 새장! 전문자격사법으로 전환!
공인중개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해광 회장 공약사항, 2013년 한해 동안 치밀한 준비와 각고의 노력 결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전문자격사법인「공인중개사법」으로 전환하고,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분리 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안』이 2013년 12월 31일 제32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안은 10월 8일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안과
11월 14일 강석호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안이 12월 2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어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중개업계의 오랜 숙원이자 제10대 이해광 회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13년 한 해 동안 협회의 치밀한 준비와 각고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습제도를 도입하고,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수로 변경하고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하였으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등이 중개사고 예방 교육 등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중개업계의 선진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회는 8만2천여 회원 및 33만 5천여 공인중개사들의 염원인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
투명하고 공개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우리 업계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자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담을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운영했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회의, 8월 27일
국회에서의 공청회 및 국토교통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중개업계의 공감대 형성과 성과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안에는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51명(민주당 29명, 새누리당 20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이 동참하였으며, 해당 법률안들을 다루게
될 국회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5명(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원 참여) 및 법제사법위원
8명 등 여야 국회의원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또한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석호
의원을 비롯해 14명의 국회의원이,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안」에는 12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습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
경과후 시행)이며, 그동안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임원, 대의원, 지부장, 지회장 등
회직자 및 회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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