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의 전세를 중개업자에게 의뢰한경우 오피스텔은 주택외로 분류되어
중개수수료가 주택요율이 적용되지않는지 ?
A,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일반업무시설로 그용도가 분류되어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2조3항의 규정에의한 "주택외의 중개대상물"
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아야 할것임.
따라서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수수료 요율은 동법 시행규칙 제20조4항의 규정에따라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 요율을 적용하여야함.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수정일자 2008,03,31)
출처 : 탑 공인중개사사무소
글쓴이 : 탑 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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