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중개업을 영위하면 보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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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자료 | 2012.01.0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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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중개업을 영위하면 보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2011. 11. 10.선고된 2009다4572 컨설팅용역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의 규율대상인 ‘중개업’이라고 함은 ‘다른 사
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등 중개대상물에 관해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호),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
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부동산에 관해 위와 같은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그에 더해 이른바 부동산 컨설팅 등
의 용역을 제공한다고 해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 부동산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
32197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851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594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 등의 중개업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후에야 영위할 수 있는데(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항, 제2항), 이에 위반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공인중
개사법 제48조 제1호), 그가 부동산 등의 중개행위와 관련해 받기로 한 수수료 등 보수의 약정도 무효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
고 2008다75119 판결 참조).
따라서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이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하였다고 하면 그 자에게 용역
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그런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신고를 해도 된다. 공인중개사법의 관련규정은 효
력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약정은 모두 법률상 무효이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
개소 사무실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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