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상식] 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 아파트 산 사람이 내야할까?
↑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조선일보DB
경기도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했다.
그러나 김씨는 꿈에 그리던 강남에 입성했다는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파트관리소장으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전 집주인이 1년 넘게 관리비를 내지 않았으니 대신 내라는 요구였다. 관리사무소장은 "전주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샀다는 것은 매도인의 채무까지 모두 인수한 것"이라며 그동안 전 집주인이 체납한 금액을 모두 내라고 말했다.
김씨는 처음 내 집 마련을 한 것이다 보니 경험이 없어 전 주인이 관리비를 완납했는지 등을 자세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잘못이 있기는 했지만 김씨는 자기가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이 내지 않은
관리비까지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김씨는 전 집주인이 체납한 관리비를 내야할까.
법무법인 대지에 따르면 아파트나 집합상가는 각자 독립된 소유권으로 이루어진 공간들이 한 건물에 모여
있다는 점에서 일반 단독 건물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권리 면에서는 각 공간의 소유권자 각자에게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만, 보존·관리 측면에서는 구분소유권자
전체가 하나가 돼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중 일부의 구분소유권자가 건물 전체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다른 구분소유권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집을 팔고 떠나버리는 사례다. 이 같은 경우 법원 판결을 보면
구분소유권을 승계한 자는 전 구분소유권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한 부담비율에 한해 대납해야 할 책임이 있을 뿐,
전용부분에 대한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판례한 바 있다.
체납관리비 전체를 부담할 필요는 없지만, 복도 및 계단 청소비, 정화조 관리 비용과 같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매수인이 납부해야한다는 얘기다.
이봄 변호사는 "부동산을 매입할 땐 물건 자체의 하자도 꼼꼼히 살펴야겠지만,
물건에 따르는 각종 권리에 문제가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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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40624163910161.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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