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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고 싶은데 안팔리는 집, LH서 사드려요"

김 만성 2013. 11. 6. 09:36

"빚 갚고 싶은데 안팔리는 집, LH서 사드려요"

문화일보 | 강승현기자 | 입력 2013.11.05 14:41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및 거래 위축 등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 500가구를 매입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는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로 집을 팔지 못한 일

시적인 2주택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LH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임대주택 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오는 11~15일 닷새간 매입 신

청을 받는다. 하우스푸어는 리츠에 집을 판 돈으로 대출을 갚은 뒤 5년간 주변 시세로 해당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

차 기간 5년이 지나면 다시 집을 되살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 이번 2차 매입 대상 주택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 명 이

상 지방의 시·군 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아파트다. 단 아파트 단지 규모가 15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매입 대상 주택을 공고일 이전부터 소유해 리츠의 주택 취득일까지 1가구 1주택자거나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인 사람이 신청

할 수 있다. 1주택자가 다른 집을 사들인 뒤 3년 이내에 집 한 채를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받는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

는 2순위 신청만 가능하다.

매입대상 주택의 결정은 주택 소유자가 신청 시 매도희망가격을 제시하면, 예비 감정평가를 실시해 2배수를 선별한 후 현장실사

 및 본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하되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5년간 재임차하는 경우

를 우선해 매입 순위를 결정한다. 매매대금은 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소유권 외 기타 권리말소 포함) 완료 후 지급한다.

주택 매입 신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인터넷 신청이나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매입대상 주택은 서류 심사,

현장여건 조사,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

 

출처 :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1105144106908.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