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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구인하 소급 합의] 소급적용 따른 지자체 세수 감소분 7800억 정부가 보전

김 만성 2013. 11. 4. 19:28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 합의] 소급적용 따른 지자체 세수 감소분 7800억 정부가 보전

국민일보 | 입력 2013.11.04 18:10

 

 

정부와 여당이 4일 취득세 영구인하 적용 시점을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로 합의하면서 가뜩이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정부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정부는 소급적용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분을 약 7800억원 정도로 보고 내년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을 내년 1월 1일로 하는 안을 주장했으나 주택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여당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급적용 논의가 나올 때부터 정부 입장은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른다는 것이었다"며 "부족한 지방재정 보전분은 예비비를 편성해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을 발표하며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따른 연간 세수감소분을 2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적용시점이 4개월가량 앞당겨지면서 연간 감소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올해 보전분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는 적용 시점을 상임위 통과

기준인 11월로 할 때의 재원 부담(2000억원)보다 4배가량 많은 금액이다.

내년 감소분 2조4000억원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8%로 인상한 금액(1조2000억원)에 한시적으로 예비비 1조2000억원을 마련해 충당한다.

2015년부터는 지방소비세율을 11%로 올려 2조6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대책 발표일부터 적용키로 했지만 실제 환급은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다 취득세 관련 정산에 시간이 걸려 올해는 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소급적용 시점이 대책 발표일로 정해지면서 국회도 관련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

적용시점을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했다.

앞서 정부는 '8·28 전·월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췄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를 유지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출처 : http://media.daum.net/issue/465/newsview?issueId=465&newsid=20131104181005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