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 공인중개사 사무소 자세히보기

부동산정보/부동산 뉴스

서울 3억원 넘는 전세의 중개수수료 낮춘다

김 만성 2013. 11. 7. 10:53

서울 3억원 넘는 전세의 중개수수료 낮춘다

조선일보 | 강동철 기자 | 입력 2013.11.07 03:27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세입자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임대차 거래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대폭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 [조선일보]

서울시의회 김명신(민주당) 의원은 6일 "일부 지역 평균 아파트 전세금이 3억원이 넘을 정도로 폭등한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고액

의 중개수수료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중개수수료율 현실화를 통해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번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조정되면 2001년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제정 이후 12년 만에 첫 조정이 된다. 서울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앞서서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하면 다른 지자체로도 연쇄 효과가 미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 3억원 이상~4억원 미만은 0.3%, 4억~6억원 미만은 0.25%, 6억원 이상 주택은 0.5%로 중개수수료율 상한선

이 조정된다. 기존에는 전세가 3억원 이상 주택은 모두 최대 0.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전세가 5억원인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현재는 최대 400만원까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개정안대로 수수료율

이 바뀌면 거래 수수료는 125만원만 내면 된다.

현재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국토교통부가 정해놓은 중개수수료율 범위 내에서 각 광역 시·도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대 0.8% 이내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토지·건물을 광범위하게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의 특성상 현재 17개 시·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모두 동일한 상

태다. 서울시가 최초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하면 다른 지방과 거래 수수료 차이가 생긴다.

서울시에 있는 주택의 임대차 거래를 할 경우 거래액은 똑같지만 거래수수료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조정과 관련해 부동산중개업자의 반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업소도 경쟁이 심각해 최대 수수료율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이를 낮춰버리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에도 부동산중개업자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뒤부터 중개업자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며 "향후 서울시의회 통과 과정에

서 시의회와 협의해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1107032706521.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