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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부동산중개업 허용한다고?

김 만성 2010. 7. 1. 22:27

기업형 부동산중개업 허용한다고?

 

중앙일보 (2010,7,1)

중개사협회 “영세 업소 다 죽어” 반발 … 정부선 “확정된 것 없어”

 

 

부동산중개업계에 난데없이 ‘업권(業權) 수호’가 화두가 되고 있다. 말 그대로 중개업계의 업무 영역을 지키자는 것이다. 발단은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부동산 거래 선진화 방안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거래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연구 용역과 업계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현행법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을 보완해 ‘부동산 거래업법’을 만드는 게 목표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대기업의 중개업 진입 허용이다. 정확히는 ‘진입장벽 완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5억원 이상 자본금만 있으면 누구든 부동산중개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에는 공인중개사만 중개법인 대표를 할 수 있다. 또 중개법인 임원 중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자본금만 있으면 된다는 것은 사실상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형 수퍼마켓(SSM)이나 할인점이 들어서면 동네 작은 가게는 망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개업계의 반발에 정부는 당혹스러운 눈치다.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데도 중개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대기업의 중개업 진입을 허용한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와전되고 있다”며 “앞으로 중개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황정일 기자/obidiu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