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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김 만성 2008. 5. 9. 13:22


종합부동산세란?

 

 

■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는 관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세율 0.15~0.5%)를 과세하고,

- 2차적으로 국가(국세청)에서 세대별 또는 인별로 전국의 소유 부동산가액이 일정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세율0.6~4%)를 과세합니다.



■ 종전의 보유세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은 재산세가, 토지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었으나, 보유세제가 전면 개편된 2005년부터는


- 주택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하여 1차로 지방세인 재산세가 통합 과세되며 일정 기준 초과 시 2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을 세대별로 전국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나, 혼인 및 노부모봉양을 하기 위해 올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앞으로 2년간 세대 합산을 유예합니다.

- 토지는 관할 시,군,구 내의 토지를 관내합산하여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일정기준 초과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보유하는 종합합산토지는 세대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하며 별도합산토지는 개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과세대상 및 기준금액



■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비사업용토지), 별도합산토지(사업용토지인 빌딩, 상가,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일정한 기준금액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 비사업용토지 : 지상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 등을 말함.


■ 기준금액


-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한 후 세대별 또는 인별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전국 합산

  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유형 및 과세단위의 구분

과세기준금액

주택

개인 - 세대별 합산

기타 - 인별 합산

개별(공동)주택공시가격   6억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개별공시지가                   3억원

별도합산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전체 - 인별 합산

개별공시지가     40억원(또는 200억원)

※ 서비스업 등 조특법상 과세특례 적용토지 :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대중골프장업, 스키장업, 유통단지, 공동차고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 부동산 유형별 과세대상의 구분>>

 

구분

부동산의 종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물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X

일정한 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

X

일정한 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가정 보육 시설용 주택

X

기타

일반건축물(상가.사무실.빌딩, 공장, 기타사업용 건물)

X

토지

나대지, 잡종지, 일부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등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별도

합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법령상 인.허가 받은 토지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재산세 0.07%)

X

공장용지 일부, 공급용 토지 (재산세 0.2%)

X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재산세 4.0%

X




과세표준 산정 방법



■ 주택은 종전에는 건물과 토지를 각각 평가하던 것을 주택전체(건물 및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시가를 반영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대별 또는 인별로 전국합산한 후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 토지는 공시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이 보유하는 종합 합산 토지는 세대별로, 법인 및 기타단체 등이 보유하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 합산 토지는 인별로 전국합산한 후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과세대상

과세표준

공시가격기준

주택

개인

주택공시가격을 세대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6억원

주택공시가격

기타

주택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6억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개인

토지공시가격을 세대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3억원

개별공시지가

기타

토지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3억원

사업용토지 (별도합산토지)

토지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40억원(또는 200억원*)

개별공시지가

* 서비스업 등 조특법상 과세특례 적용토지


 


과세표준 합산배제


 

◎ 합산배제 대상


■ 장기입대주택

주택의 종류

주거전용면적

주택공시가격

주택수

임대기간

지역

건설임대주택

149㎡(45평)이하

6억원이하

2호이상

5년이상

동일
시.도
소재

매입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이하

3억원이하

5호이상

10년이상

기존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이하

3억원이하

2호이상

5년이상

전국

※ 다가구주택은 1구(독립된 가구)를 1호의 주택으로 인정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과세형평성 유지)


■ 기숙사

- 학교,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

  

■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다만, 종업원과이 관계가 친족이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

 

■ 미분양 주택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신축판매자(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을 말하며 구체적인 적용사례는아래와 같습니다.

미분양 기간별 적용구분

합산배제년도

2007년

2008년

2009년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04.6.2 이후
’05.6.1 이전

 

 

‘05.6.2 이후
'06.6.1 이전

 

‘06.6.2 이후

'07.6.1이전

※ 건축법의 허가(20호 미만)를 받아건축한 미분양주택으로서 자기 또는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합산배제대상에서 제외됨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주거겸용 어린이 놀이방)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 (‘07.6.1까지)를 받고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07.6.1까지)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계

    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있음 (지방세법 제272조⑤)



◎ 합산배제 신청절차

① 먼저,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건설. 매입임대주택 : 과세기준일(‘07.6.1)까지 임대사업자등록(시. 군. 구에 신청)과 사업자등록(세무서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기존임대주택 : ‘05.1.5 이전에 이미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만 해당되며 과세기준일(’07.6.1)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가구임대주택 : 임대주택법의 등록기준(다가구는 전체를 1호로 보고 있음) 호수 (건설임대는 2호이상, 매입임대는 5호이상)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과세기준일(‘07. 6. 1)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기숙사,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 별도의 등록절차는 없습니다.

   -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 과세기준일(‘07. 6. 1)까지 보육시설 설치 인가(시.군.구에서 인가) 및 사업자 등록(세무서에 ’07. 6. 1까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과세기준일(‘07. 6. 1)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②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06. 12. 15)까지 합산배제신청을 하여야 과세제외 됩니다.

   -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 :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임대주택, 다가구임대주택

   - 기타주택 합산배제 신청 : 기숙사,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가정 보육시설용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적용비율

주   택

3억원 이하

1%

-

8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5%

150만원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

850만원

94억원 초과

3%

1억 250만원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17억원 이하

1%

-

80%

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2%

1,700만원

97억원 초과

4%

2억 1,100만원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160억원 이하

0.6%

-

60%

160억원 초과

960억원 이하

1%

6,400만원

960억원 초과

1.6%

6억 4,000만원

※ 서비스업 등 조특법상 과세특례 적용토지 : 0.8%(단일세율 적용)


 

* 산출세액 계산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적용비율)

 - 법정 차감세액(①,②)

 

 

(종합부동산세액)

 

☞ 법정 공제세액은?

   ①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부과된 재산세상당액중 일정액

   ②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세부담상한액



■ 각 과세대상 유형별로 당해연도에 부과된 재산세액과 세부담상한액 적용전 종합부동산세상당액의 합계액이 전년도의 경우와 비교하여 300%(별도합산토지는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당해연도 총세액상당액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 한도비율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150%~300%



※ 계산사례

Q

전년도(2006년) 주택분 재산세 250만원, 주택분 종부세 50만원

올해의 주택분 재산세 500만원, 종부세(세부담상한 적용전) 500만원인 경우

A

세부담상한액 : 900만원[=(재산세 상당액 250만원 + 종부세 상당액 50만원)×300%]

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 100만원(=2007년 총세액상당액 1,000만원 - 세부담상한액 900만원)

올해 납부할 종부세 :400만원(=세부담상한전 종부세500만원-세부담상한액초과금액100만원)




종합부동산세신고-납부


■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동산소유자 주소지(법인은 본점소

   재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및 기타주택 등은 먼저,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

     록을 한 후 종부세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합산배제신청을 하여야 과세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이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면 내야 할 세금의 3% 공제 혜택을 받

   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때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

  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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