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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판례

인지세

김 만성 2008. 5. 9. 13:17

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를 첩부하고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면 됩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기재금액

세액

기재금액

세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만원

4만원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5만원

35만원

 

※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