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 부녀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금출처 조사를 받습니다.
■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당해 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상황과 자산의 양도, 취득상황 등을 전산분석한 후 자금출처 부족혐의자를 전산 출력하여 취득능력 여부를 사전 검토하게 됩니다.
■ 사전 검토 결과 증여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취득자금 소명 |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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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증여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흐름을 철저히 조사받게 되며
■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밝혀지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고,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 이상 더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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