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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판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김 만성 2008. 5. 9. 13:16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다음의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 군, 구청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면 시 감면세액의 20%)

 

■ 과세표준 및 세율

취득방법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과표

세율

과표

세율

매매

(주택유상거래)

취득가액

2%

(1%)

취득세액

10%

취득가액의 2.2%

(1.1%)

신축, 상속, 증여

취득가액

2%

취득세액

10%

취득가액의 2.2%

* (주택유상거래)는 주택유상거래분 취득세 50% 경감 → 실질세율 1%


 

 

 

 

등록세

지방교육세

 


■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해당 시, 군, 구청에 납부하고, 등기신청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세는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만 납부하면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 등록세를 납부할 때에는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표준 및 세율

취득방법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계

(취득가액의)

과표

세율

과표

세율

매매

(주택유상거래)

취득가액

2%

(1%)

등록세액

20%

2.4%

(1.2%)

신축

취득가액

0.8%

등록세액

20%

0.96%

상속

취득가액

0.8%

등록세액

20%

0.96%

증여

취득가액

1.5%

등록세액

20%

1.8%

* (주택유상거래)는 주택유상거래분 등록세 50% 경감 → 실질세율 1%

 

 

 

 

 

취득가액 산정방법

 

 


■ 취득세`등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법인 등과의 거래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시가표준액

구분

산정방법

건물

구택

개별(공동)주택가액

주택이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금액

토지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