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다음의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 군, 구청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면 시 감면세액의 20%)
■ 과세표준 및 세율
취득방법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과표 |
세율 |
과표 |
세율 | ||
매매 (주택유상거래) |
취득가액 |
2% (1%) |
취득세액 |
10% |
취득가액의 2.2% (1.1%) |
신축, 상속, 증여 |
취득가액 |
2% |
취득세액 |
10% |
취득가액의 2.2% |
* (주택유상거래)는 주택유상거래분 취득세 50% 경감 → 실질세율 1%
등록세 |
지방교육세 |
■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해당 시, 군, 구청에 납부하고, 등기신청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세는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만 납부하면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 등록세를 납부할 때에는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표준 및 세율
취득방법 |
등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취득가액의) | ||
과표 |
세율 |
과표 |
세율 | ||
매매 (주택유상거래) |
취득가액 |
2% (1%) |
등록세액 |
20% |
2.4% (1.2%) |
신축 |
취득가액 |
0.8% |
등록세액 |
20% |
0.96% |
상속 |
취득가액 |
0.8% |
등록세액 |
20% |
0.96% |
증여 |
취득가액 |
1.5% |
등록세액 |
20% |
1.8% |
* (주택유상거래)는 주택유상거래분 등록세 50% 경감 → 실질세율 1%
취득가액 산정방법 |
■ 취득세`등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 다만, 국가 또는 법인 등과의 거래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시가표준액
구분 |
산정방법 | |
건물 |
구택 |
개별(공동)주택가액 |
주택이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금액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법률·사례·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0) | 2008.05.09 |
---|---|
인지세 (0) | 2008.05.09 |
계약금 전 일방적인 계약해제 안된다 (0) | 2008.04.26 |
권리금 반환에 대한 판례 Ⅱ (0) | 2008.02.13 |
권리금 반환에 대한 판례 Ⅰ (0) | 2008.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