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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판례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가 중과되는 부동산이 있다

김 만성 2006. 11. 6. 20:41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금액의 2.2%에 상당하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는 3배에서 5배까지 무거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상가 등 부동산 취득 시 현 이용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취득세가 3배 또는 5배까지 중과세 되는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취득세가 5배 중과세 되는 경우

  (1) 해당 부동산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적용 세율
  : 일반적인 세율의 5배를 적용 (최대 11%)
 
  (3) 추징사유
  토지나 건물 취득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취득세를 5배 중과하여 추징합니다.
 
  (4) 고급오락장이란 
   카지노장, 빠징고, 슬로트머신 등 설치장소, 터키탕, 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룸싸롱, 요정 등을 말합니다.
 - 취득세가 3배 중과세 되는 경우
   (1) 해당 부동산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지역제외), 경기도 14개시
   (2) 적용 세율
   : 일반적인 세율의 3배를 적용
   (3) 추징사유
   :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신설. 증설용 부동산이 된 때 취득세를 3배 중과하여 추징합니다.


NOTE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 납부로 최근 취득세 부담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중과세 되는 경우 그 부담이 매우 크오니 사전에 중과세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기의 취득세 중과세를 유념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인용 www.sangganews.com "상가뉴스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