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금액의 2.2%에 상당하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는 3배에서 5배까지 무거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상가 등 부동산 취득 시 현 이용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취득세가 3배 또는 5배까지 중과세 되는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취득세가 5배 중과세 되는 경우
(1) 해당 부동산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적용 세율
: 일반적인 세율의 5배를 적용 (최대 11%)
(3) 추징사유
토지나 건물 취득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취득세를 5배 중과하여 추징합니다.
(4) 고급오락장이란
카지노장, 빠징고, 슬로트머신 등 설치장소, 터키탕, 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룸싸롱, 요정 등을 말합니다.
- 취득세가 3배 중과세 되는 경우
(1) 해당 부동산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지역제외), 경기도 14개시
(2) 적용 세율
: 일반적인 세율의 3배를 적용
(3) 추징사유
: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신설. 증설용 부동산이 된 때 취득세를 3배 중과하여 추징합니다.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금액의 2.2%에 상당하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는 3배에서 5배까지 무거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상가 등 부동산 취득 시 현 이용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취득세가 3배 또는 5배까지 중과세 되는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취득세가 5배 중과세 되는 경우
(1) 해당 부동산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적용 세율
: 일반적인 세율의 5배를 적용 (최대 11%)
(3) 추징사유
토지나 건물 취득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취득세를 5배 중과하여 추징합니다.
(4) 고급오락장이란
카지노장, 빠징고, 슬로트머신 등 설치장소, 터키탕, 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룸싸롱, 요정 등을 말합니다.
- 취득세가 3배 중과세 되는 경우
(1) 해당 부동산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지역제외), 경기도 14개시
(2) 적용 세율
: 일반적인 세율의 3배를 적용
(3) 추징사유
: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신설. 증설용 부동산이 된 때 취득세를 3배 중과하여 추징합니다.
NOTE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 납부로 최근 취득세 부담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중과세 되는 경우 그 부담이 매우 크오니 사전에 중과세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기의 취득세 중과세를 유념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자료 인용 www.sangganews.com "상가뉴스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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