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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받을 때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김 만성 2006. 11. 3. 23:07
재산세 감면받을 때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Q> 올해 4월 신축해 입주를 마친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공시가액 18억원)에 살고 있는 A씨는 12월이 다가오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궁금하다.

서초구에서 탄력세율 30%를 적용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었다고 하는데 종합부동산세도 함께 줄어드는지 등을 비롯해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A> 현재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상하 50%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율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탄력세율 감면율(사례에서는 30%)만큼 재산세는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A씨는 당초 납부할 재산세액 중 70%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재산세가 줄어들면 종부세는 늘어난다.

원래 종부세 계산 때는 종부세 과세기준금액(6억원)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액을 공제해 주는데 재산세 감면으로 공제받을 재산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종부세 계산 때 공제받는 재산세액은 '실제 부담한 주택분 재산세액×(6억원 초과분에 재산세 표준세율 계산액/감면 전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액)'이 된다.

A씨가 감면율 적용으로 실제 부담한 재산세액은 감면 전(424만원)에 비해 30% 줄어든 296만8000원이 된다.

또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인 6억원 초과분(12억원)에 재산세 과표 적용률(50%)과 표준세율(0.5%)을 감안해 계산한 재산세 표준세율 계산액은 300만원이 된다.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210만원(296만8000원×300만원/424만원)이 된다.

재산세에 감면율이 적용되기 전이라면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300만원(424만원×300만원/424만원)이므로 감면으로 인해 90만원이 덜 공제돼 종부세액은 855만원에서 945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다만 보유세는 세 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전년도 납부한 보유세의 세 배를 상한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보유세가 전년도 납부분 보유세의 세 배를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중이라면 탄력세율 적용으로 줄어든 재산세만큼 그대로 종부세로 옮겨가기 때문에 감면 전이나 감면 후 보유세는 동일한 금액이 된다.

세법은 올해 신축한 주택에 대해서도 전년도에 존재한 것으로 가정해 전년도 보유세액을 산출한 후 세부담 상한액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신규 하나은행 전문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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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3 17:11:01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