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 2006.10.4 건설교통부 문서 토지관리팀-2515 >
기 공지(9.29)한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방안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 주 요 내 용
--- 건설교통부 유권해석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
※ 시행 전 :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것으로 해석
※ 시행 후 :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가능한 것으로 해석
2. 세 부 사 항
가. 부가가치세 징수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중 일반
---과세자에 한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함.
나. 부가가치세 징수는 일반과세자에 한하므로 간이과세자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 할 수 없음(징수할 경우 법정한도 초과로 처벌).
다. 일반과세자 외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중개의뢰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하도록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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