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 공인중개사 사무소 자세히보기

부동산정보/부동산 뉴스

내년 7월 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 m2 표기 의무화.

김 만성 2006. 10. 27. 19:30

내년 7월부터 넓이를 나타내는 `평'이나 무게를 측정하는 `돈' 등 비(非) 법정단위를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계량하면 처벌 받는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로 표기해야 되고 금(金) 가격도 g단위로만 고시된다. 

    산업자원부는 22일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 방안을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내년 7월부터 단속을 벌여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내년 6월 말까지는 교재와 전문 강사, 언론 등을 통해 홍보와 지도에 주력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한국계량측정협회를 점검 전담기관으로 지정, 지방자치단체 등과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법률에 시도지사가 비 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을 단속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그동안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산자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 법정단위인 `평' 단위의 사용을 막기 위해 평 단위와 병행하도록 제작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입주자 공고문을 ㎡ 단일표기로  변경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에도 ㎡만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 광고나 계량, 매매계약서에 `평' 단위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하기로 했다.

    또 `돈' 단위 사용의 근절을 위해 금(金) 가격 고시제도를  g단위  단독고시로 개선할 계획이고 금의 거래 단위를 2g, 4g, 6g 등 짝수 정수로 유도할 예정이다.

    식당 등에서 아직도 쓰이고 있는 1인분, 2인분 등 `인분' 단위의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조해 100g을 기준 중량으로 하는 가격표시제도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골프와 볼링 등에 사용되는 야드, 파운드 등의 비 법정단위는 국제 관례를 감안해 당분간 병행표기를 허용할 방침이지만 신설 골프장은 미터법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비 법정단위 사용으로 1억2천500만달러 상당의 우주선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우리나라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이상이  계량에  의한 거래로 1%의 오차만 발생해도 2조7천억원의 소비자 손실이 유발된다"며 법정계량 단위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非법정계량 단위와 법정계량 단위

    
    ┌──┬──────────┬────────┬────────────┐
    │구분│    법정계량 단위   │ 비법정계량 단위│     비   고(환산단위)  │
    ├──┼──────────┼────────┼────────────┤
    │ 길 │-미터(m)           │-자(尺),마,리(里│1자= 30.303㎝           │
    │    │-센티미터(㎝)       │)               │1피트= 30.48㎝          │
    │    │-킬로미터(㎞)       │-피트,인치      │1인치= 2.54㎝           │
    │    │                    │-마일,야드      │1마일= 1.609㎞          │
    │ 이 │                    │                │1야드= 91.4㎝           │
    ├──┼──────────┼────────┼────────────┤
    │ 넓 │-제곱미터(㎡)       │-평(坪),마지기  │1평= 3.305㎡            │
    │    │-제곱센티미터(㎠)   │-정보 및 단보   │1정보= 9917㎡=0.009㎢   │
    │ 이 │-헥타아르(㏊)       │-에이커         │1에이커= 4046㎡=0.004㎢ │
    ├──┼──────────┼────────┼────────────┤
    │ 부 │-세제곱미터(㎥)     │-홉,되,말       │1되= 1.8L=1803.9㎤      │
    │    │-세제곱센터미터(㎤) │-석(섬),가마    │1말= 18L=18039㎤        │
    │ 피 │-리터(L 또는 ℓ)    │-갈론           │1갈론= 3.78L            │
    ├──┼──────────┼────────┼────────────┤
    │ 무 │-그램(g)           │-근(斤),관(貫)  │1근= 600g              │
    │    │-킬로그램(㎏)       │-파운드,온스    │1관= 3750g             │
    │    │-톤(t)              │-돈,냥          │1파운드= 453g          │
    │    │                    │                │1온스= 28.349g         │
    │    │                    │                │1돈= 3.75g (1냥=10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