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넓이를 나타내는 `평'이나 무게를 측정하는 `돈' 등 비(非) 법정단위를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계량하면 처벌 받는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로 표기해야 되고 금(金) 가격도 g단위로만 고시된다.
산업자원부는 22일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 방안을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내년 7월부터 단속을 벌여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내년 6월 말까지는 교재와 전문 강사, 언론 등을 통해 홍보와 지도에 주력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한국계량측정협회를 점검 전담기관으로 지정, 지방자치단체 등과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법률에 시도지사가 비 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을 단속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그동안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산자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 법정단위인 `평' 단위의 사용을 막기 위해 평 단위와 병행하도록 제작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입주자 공고문을 ㎡ 단일표기로 변경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에도 ㎡만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 광고나 계량, 매매계약서에 `평' 단위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하기로 했다.
또 `돈' 단위 사용의 근절을 위해 금(金) 가격 고시제도를 g단위 단독고시로 개선할 계획이고 금의 거래 단위를 2g, 4g, 6g 등 짝수 정수로 유도할 예정이다.
식당 등에서 아직도 쓰이고 있는 1인분, 2인분 등 `인분' 단위의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조해 100g을 기준 중량으로 하는 가격표시제도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골프와 볼링 등에 사용되는 야드, 파운드 등의 비 법정단위는 국제 관례를 감안해 당분간 병행표기를 허용할 방침이지만 신설 골프장은 미터법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비 법정단위 사용으로 1억2천500만달러 상당의 우주선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우리나라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이상이 계량에 의한 거래로 1%의 오차만 발생해도 2조7천억원의 소비자 손실이 유발된다"며 법정계량 단위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非법정계량 단위와 법정계량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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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정계량 단위 │ 비법정계량 단위│ 비 고(환산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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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미터(m) │-자(尺),마,리(里│1자= 30.303㎝ │
│ │-센티미터(㎝) │) │1피트= 30.48㎝ │
│ │-킬로미터(㎞) │-피트,인치 │1인치= 2.54㎝ │
│ │ │-마일,야드 │1마일= 1.609㎞ │
│ 이 │ │ │1야드= 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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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 │-제곱미터(㎡) │-평(坪),마지기 │1평= 3.305㎡ │
│ │-제곱센티미터(㎠) │-정보 및 단보 │1정보= 9917㎡=0.009㎢ │
│ 이 │-헥타아르(㏊) │-에이커 │1에이커= 4046㎡=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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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세제곱미터(㎥) │-홉,되,말 │1되= 1.8L=1803.9㎤ │
│ │-세제곱센터미터(㎤) │-석(섬),가마 │1말= 18L=18039㎤ │
│ 피 │-리터(L 또는 ℓ) │-갈론 │1갈론= 3.78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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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그램(g) │-근(斤),관(貫) │1근= 600g │
│ │-킬로그램(㎏) │-파운드,온스 │1관= 3750g │
│ │-톤(t) │-돈,냥 │1파운드= 453g │
│ │ │ │1온스= 28.349g │
│ │ │ │1돈= 3.75g (1냥=10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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