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동산 Cafe 명칭, 공인중개사만 사용해야"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부동산'이 들어간 명칭의 간판을 달고 영업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51)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지난해 10월부터 경기 김포시 월곶면에서 '발품부동산 대표'라고 명함을 만들어 활동했다.
'발품부동산' 및 '부동산 Cafe'라고 표시된 옥외 광고물도 사용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관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는 이씨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항소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 '발품부동산' 및 '부동산 Cafe'라고 표시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발품부동산 대표'라는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를 하거나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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