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증서 발급 중단 등으로 유동성 악화
"D등급만 못하다" 불만 고조
2009.01.28
금융기관으로부터 C등급(워크아웃) 판정을 받은 10개 건설사들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제때 공사 관련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신규 공사 수주는 물론 기존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사 보증서 발급 기관인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은 최근 금융권에서 C등급 판정을 받은 10개 건설사에게 각종 공사 보증서 발급을 중단했거나 또 다른 담보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식의 조건부로 발급해줘 공사 대금 수금과 신규 공사 입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설공사 입찰 규정상 공공공사 수주시 계약에 앞서 발주처에 반드시 제출해야 할 '공사이행 보증서'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은 C등급 업체에 신규보증서 발급을 중단했고, 건설공제조합은 공사 계약금액의 5-10% 이상의 별도 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또 공공공사의 발주처가 공사 수행 전에 건설사에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 역시 이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이 중단되면서 공사를 수주하고도 선수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
하자보증서 발급도 공공공사로만 제한해 아파트 등 민간 주택, 건축공사의 경우 준공이 났는데도 보증서 발급이 안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 건설사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는 C등급을 받은 업체가 실제 자금 사정은 D등급을 받은 퇴출 건설사만 못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업계는 이런 문제가 최소한 워크아웃 승인 결정이 날 때까지 한 두달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A건설 관계자는 "보증서 발급이 중단되면서 6-7개 현장의 기성대금이 들어오지 못해 회사 유동성에 치명상을 입고 있다"며 "이 상태가 이어진다면 워크아웃 대상 업체가 제대로 금융기관 지원을 받기도 전에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B건설 관계자도 "워크아웃 건설사는 기업 이미지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도급 사업 등 민간 공사 수주가 힘든데 보증서 발급 회피로 관공사 입찰까지 불이익을 받는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최종 워크아웃 결정 전이라도 C등급 업체가 살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은 보증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건설사 부도 등에 따라 보증사고로 물어준 보증 대급금이 1천288억원으로 2007년 502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며 "C등급 업체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조합이 동반 부실화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sms@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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