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양도세 면제 2년으로 연장 |
건설업계, 8조원대 공적자금 투입해 건설업 유동성 지원 |
발표시기와 규모, 범위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정부의 10.21 부동산대책이 베일을 벗었다.
예상됐던 건설사 유동성 지원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해제에 더해진 내용은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실수요거래 촉진방안'이다.
개인의 처분조건부대출 기한을 늘리고 불합리한 처분·축소조건부 대출 약정을 정비하겠다는게 골자다.
정부내에서 "가계의 부담을 고려해 처분조건부 대출 문제 해결과 거래활성화가 필수"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가계부담 고려해 대출·세제 정비
대책의 앞머리는 건설사지원이 아닌 가계 지원대책이 차지했다.
이에 대해선 건설업 지원에 대한 여론의 모럴헤저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주택대출 부담이 점증해 가계의 신용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정부는 우선 기존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불합리한 처분·축소조건부 대출 이행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대출 이행조건의 면제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투기지역 해제'를 달아 이후 실행조치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간 시장거래활성화를 위해 제기됐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문제도 이번에 정부가 해결책을 내놨다. 비과세 기간을 신규주택 구입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것이다.
정부는 빠르면 올해안, 늦어도 내년초까진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이 부분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부담완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통상 3년 거치, 15년 만기인 현재 주택담보대출 기한을 5년 거치, 20년 만기로 연장을 유도하고 충분한 유동성공급을 통해 대출금리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대출은 가능한 고정금리부 대출로 전환을 유도하고,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규모를 1조1000억원 가량 늘리기로 결정했다.
◇건설업 '선물보따리' 8조 육박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건설사에 대한 공적인 유동성 지원규모는 이미 확정된 신용보증기금 집행분을 합쳐 8조원에 육박한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건설사와 제조업체의 비사업용 토지 매입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매입규모까지 검토가 됐지만 아직 상황이 그 정도까지 심각하지는 않다고 봤다"며 추가검토의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우선 건설사업자가 보유중인 토지를 토지공사를 통해 역경매방식으로 최대 3조원까지 사주기로 했다.
매입 기준가격은 공공택지는 공급가액, 민간택지는 개별공시지가 대비 90% 수준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단 12월부터 1조원 수준으로 매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대한주택보증은 총 2조원 범위에서 미분양매입을 추진한다.
대상은 수도권을 뺀 지방미분양주택 중 공정율이 50%이상인 사업장이다.
주택보증측은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역경매 방식으로 미분양주택을 사들이게 된다.
정부는 이외에 공동택지 계약해제의 제한적 허용(2조원),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지원(8000억원 이상), 매입임대 자금확대(800억원)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장메커니즘 이용 지원방안엔 물음표
세부적인 금액산정이 안됐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유동성지원'에 상당한 비중을 할애했다. 건설사 회사채의 유동화를 지원하고 민간 부동산펀드 조성을 독려하겠다는게 골자다.
담보대출이 허용된 미분양아파트 범위를 투기지역내 소재한 아파트로 확대하고,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한 대주단협약을 통한 건설사 금융지원 추진안도 거론됐다.
그러나 이미 국내 자금시장이 상당히 경색된 상황에서 시장자율에만 맡기는 유동성지원안이 효과를 발휘하겠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
정부는 다만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를 위해서는 대한주택보증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나서 신용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이 조치는 빠르면 11월초 신용보강에 필요한 관련규정을 개정해 추진된다.
[김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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