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4일부터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전국 90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공시가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시군구(읍면동)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3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운영하는 `공동주택가격 조사 산정 민원콜센터`(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건교부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의견청취,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된다.
올해는 과표적용률이 높아지고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세금폭탄`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이용방법 ▶ 가격열람 ①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 ② 왼쪽 ‘부동산정보’ 창 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선택 → ③ 상단 메뉴의 ‘공동주택가격’ 선택 → ④ 2007 공동주택가격(안) 열람(주민번호 입력) ▶ 의견제출 ① 가격열람 후 하단의 “의견제출” 선택 → ② 의견입력 → ③ “등록” 선택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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