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 공인중개사 사무소 자세히보기

부동산정보/부동산 관련자료

제47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김 만성 2006. 12. 25. 15:55
제47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료출처 : 재정경제부]

□ 2006.12.19(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는 주택 4개지역 및 토지 3개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지역의 지정여부를 서면으로 심의하였음 <심의대상> ㅇ 주택(4) : 인천 남구·계양구, 경기 양주시, 울산 울주군 ㅇ 토지(3) : 인천 동구·남구·남동구 <심의결과> □ 주택투기지역 : 3개 지역 지정(인천 남구·계양구, 경기 양주시) ㅇ 11월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이 ’06년 월평균 상승률(0.9%)의 3배 이상인 3.1%로서 -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급등세 및 상승폭 확대 추세를 차단할 필요 * 11월 중순이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세인 점도 감안 □ 토지투기지역 : 3개 지역 지정(인천 동구·남구·남동구) ㅇ 경제자유구역․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인천 지역 지가급등세를 차단할 필요 - 대상지역 모두 최근 3개월간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을 상회 □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효과는 ’07년 양도세 전면 실거래가 과세 시행으로 의미가 상실되나 ㅇ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정(60→40%), 6억원 초과 APT에 대해 총부채 상환비율(DTI) 40% 내에서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적용되고 ㅇ 토지투기지역의 경우도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방세법 등 타법률에서 투기지역 제도를 원용 하여 규제하고 있음 * 토지투기지역을 원용하는 제도(별첨 참고) □ 한편, 투기지역의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3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 날(2006.12.22 예정)부터 발생하므로 ㅇ 공고한 날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함 *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보다 등기접수일이 빠른 경우에는 등기접수 일이 됨 □ 금번 심의 결과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91개(36.4%), 토지 투기지역은 98개(39.2%)로 증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