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관련조세(취득세 및 등록세)
1. 취득세
1) 취득형태 및 취득자별 조세부담
|
개 인 |
법 인 |
||
비영리법인 |
영리법인 |
|||
유상취득 |
부가가치세 - 취득세(농특세) 등록세(교육세) |
부가가치세 - 취득세(농특세) 등록세(교육세) |
부가가치세 - 취득세(농특세) 등록세(교육세) |
|
무상취득 |
상속 |
- 상속세 취득세(농특세) 등록세(교육세) |
- 상속세 취득세(농특세) 등록세(교육세) |
- 법인세 취득세(농특세) 등록세(교육세) |
증여 |
- 종합소득세/증여세 취득세(농특세) 등록세(교육세) |
- 증여세 취득세(농특세) 등록세(교육세) |
- 법인세 취득세(농특세) 등록세(교육세) |
2)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액
(1) 실지거래금액
-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판결문으로 입증되는 취득
-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취득
시공자 건 축 주 |
법 인 |
개 인 |
법 인 |
사실상의 취득가액 |
사실상의 취득가액 |
개 인 |
사실상의 취득가액 |
시가표준액 |
(2) 신고거래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3) 시가표준액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 로서 그 적용비율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상이함
90% :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울산, 광주, 강원, 전남
100% : 인천, 경기,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북, 제주
②건물: 1㎡당 기준가격 165,000원(시·군·구별로 다를 수 있음)을 기준으로 구조,
용도, 위치, 경과 년수 및 기타사항을 가감한 금액을 적용함
3) 취득세 세율
(1) 취득세율 : 2%(농특세 10%)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및 농가주택(동일시·군·구 또는 20㎞ 이내지역으로서
소득세법상 고급주택 제외) 및 바닥면적의 일정범위내의 부수토지 포함하여
농특세 비과세
용도지역별 |
적용배율 |
|
도시계획구역 |
-전용주거지역 -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녹지지역 -미계획지역 |
5배 3배 4배 7배 4배 |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 |
7배 |
(주)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과 같은 사치성 재산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 일반세율의 5배 중과
2. 등록세
(1) 등록세율 : 3%외(지방교육세 20% 추가)
부동산등기 유형 |
농지 |
기타 |
||
이 전 |
유 상 |
1% |
3% |
|
무 상 |
상 속 |
0.3% |
0.8% |
|
기 타 |
1.5% (비영리 공익법인 0.8%) |
|||
보 존 |
0.8% |
|||
공유·합유·총유물 분할 |
0.3% |
|||
지상권·저당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
채권금액 또는 부동산가액의 0.2% |
|||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
채권금액 또는 부동산가액의 0.2% |
|||
기 타 등 기 |
매1건 당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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