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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판례

부동산 조세 - [2.취득관련조세(취득세 및 등록세)]

김 만성 2007. 3. 6. 19:19

취득관련조세(취득세 및 등록세)

1. 취득세

1) 취득형태 및 취득자별 조세부담


개   인

법           인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유상취득

부가가치세

-

취득세(농특세)

등록세(교육세)

부가가치세

-

취득세(농특세)

등록세(교육세)

부가가치세

-

취득세(농특세)

등록세(교육세)

무상취득

상속

-

상속세

취득세(농특세)

등록세(교육세)

-

상속세

취득세(농특세)

등록세(교육세)

-

법인세

취득세(농특세)

등록세(교육세)

증여

-

종합소득세/증여세

취득세(농특세)

등록세(교육세)

-

증여세

취득세(농특세)

등록세(교육세)

-

법인세

취득세(농특세)

등록세(교육세)

2)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액

(1) 실지거래금액

 

-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판결문으로 입증되는 취득

-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취득

        시공자

건 축 주

법     인

개     인

법 인

사실상의 취득가액

사실상의 취득가액

개 인

사실상의 취득가액

시가표준액

(2) 신고거래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3) 시가표준액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 로서 그 적용비율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상이함

            90% :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울산, 광주, 강원, 전남

            100% : 인천, 경기,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북, 제주

②건물: 1㎡당 기준가격 165,000원(시·군·구별로 다를 수 있음)을 기준으로 구조, 

  용도, 위치, 경과 년수 및 기타사항을 가감한 금액을 적용함

3) 취득세 세율

(1) 취득세율 : 2%(농특세 10%)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및 농가주택(동일시·군·구 또는 20㎞ 이내지역으로서 

소득세법상 고급주택 제외) 및 바닥면적의 일정범위내의 부수토지 포함하여 

농특세 비과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계획구역

 -전용주거지역

 -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녹지지역

 -미계획지역

5배

3배

4배

7배

4배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

7배

(주)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과 같은 사치성 재산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 일반세율의 5배 중과

2. 등록세

(1) 등록세율 : 3%외(지방교육세 20% 추가)

부동산등기 유형

농지

기타

이  전

유  상

  1%

  3%

무  상

상   속

0.3%

0.8%

기   타

1.5%

(비영리 공익법인 0.8%)

보               존

0.8%

    공유·합유·총유물 분할

0.3%

    지상권·저당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채권금액 또는 부동산가액의 0.2%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채권금액 또는 부동산가액의 0.2%

기  타   등   기

      매1건 당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