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입력 2006/11/12 11:25
"옛 법률상 권리금 중개수수료는 무죄" |
대법원, 권리금 중개인에 무죄 선고 |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권리금을 중개한 대가로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은 혐의(부동산중개업법 위반)로 기소된 A(3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년 7월 29일 개정 전 법률)에서 중개대상물을 토지, 건물과 기타 토지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과 물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 규정을 종합하면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한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에 대해 이른바 권리금 등을 주고 받도록 중개한 것은 개정 전 법이 규율하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3년 9월 임차 보증금과 월세금, 시설 비품대, 권리금 명목으로 1억9500만원에 점포 임차권을 중개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받아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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