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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ㆍ파주 불법거래자, `가처분` 악용한 신종수법 적발

김 만성 2006. 10. 31. 19:44
검단ㆍ파주 불법거래자, `가처분` 악용한 신종수법 적발
판교신도시와 은평뉴타운과 같은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신종 불법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일정기간에 매매할 수 없게 돼 있는 원주민 입주권이나 당첨권ㆍ분양권 등을 주고받으면서 법원의 '분양권처분 가처분'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1일 이 같은 '분양권처분금지 가처분' 제도를 이용한 신종 불법거래만 최근 655건을 찾아내 정밀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지역은 건물이 준공돼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판교는 계약 가능일에서 5년 또는 10년 동안 아파트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게 돼 있다.

때문에 해당기간 이전에 분양권을 사고 파는 것 자체가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 '분양권처분금지 가처분'을 이용해 사실상 분양권을 매매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도록 계약을 맺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이나 분양당첨권 또는 원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아파트 입주권을 가진 소유자에게서 분양권리를 일정 금액을 주고 넘겨받은 뒤 법원에 분양권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내면 매도자가 분양권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결국 분양권을 사고판 것과 다름없게 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서울 양천구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김 모씨는 2005년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원주민 이주대책용 아파트 입주권 12개를 본인(4개) 부인(6개) 자녀(2개) 명의로 불법 취득했다.

은평뉴타운 마포상암지구 송파장지지구 등을 돌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법원에 분양권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식으로 분양권에 대한 권리까지 확보했다.

국세청은 "분양권을 내다판 사람은 물론 매수자와 중개인까지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검찰 고발을 통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물게 된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사전조사를 통해 분양권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655건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은평뉴타운 70건 △마포 상암지구 189건 △송파 장지지구 121건 △강서 발산지구 81건 등으로 나타났다.

[송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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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31 17:21:03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