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
[시행 2018. 7. 17.] [국토교통부령 제536호, 2018. 7.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ㆍ융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ㆍ융자 또는 보증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3.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융자
[본조신설 2018. 7. 17.]
제11조(동의면적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동의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7. 17.>
1.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을 해당 토지소유자로 보며, 대표 공유자의 동의는 해당 토지면적 전체에 대한 동의로 산정한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지사용권(소유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가지고 있는 자(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의 동의는 해당 공유지분 면적에 대한 동의로 산정한다.
2.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 지상권을 가진 자와 그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 자의 동의는 각각 해당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동의로 산정한다. 이 경우 지상권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 지상권자 1명을 해당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로 본다.
3. 촉진지구의 경계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 촉진지구 안의 토지만을 동의면적으로 계산한다.
4.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이 제안된 이후 토지소유자또는 지상권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대상자는 소유한 토지 전부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를 할 수 있으며, 일부 토지에 대한 부분 동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의를 한 자는 촉진지구 지정제안자가 지정권자에게 제안서를 제출한 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 전에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철회하여야 한다.
④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동의 또는 철회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성명ㆍ생년월일만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촉진지구 지정제안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또는 철회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법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2018. 7. 17.>
1. 동의할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동의서
2. 동의를 철회할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동의철회서
3. 공유토지의 대표자 지정을 동의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대표자 지정 동의서
제12조(간이공작물 등) ① 영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공작물
②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13조(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 ① 영 제30조제3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 7. 17.>
1.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사전기초조사서 작성을 위한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2. 촉진지구 현황사진
3.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4. 촉진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5. 토지이용 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
6. 편입 토지 현황 도면
7. 토지이용계획 도면
② 시행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10조제1항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제안서에 촉진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7.>
제13조의2(토지 등의 수용·사용 동의서 등) ① 영 제30조의2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란 각각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동의철회서를 말한다.
② 영 제30조의2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토지 소유자가 영 제30조의2제2항제1호 본문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7호서식의 대표자 지정 동의서
나.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대표 공유자 및 다른 공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성명ㆍ생년월일만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본조신설 2017. 7. 11.]
제14조(수의계약 대상 토지면적) 시행자는 영 제32조제5항제3호에 따라 토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40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촉진지구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각 필지로 분할한 후 남은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규모가 1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계획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40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공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준공검사) ① 법 제39조의2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착공 전의 사진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의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4. 신ㆍ구 지적대조도
5. 법 제29조 및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6. 법 제41조에 따른 공공시설(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포함한다)의 귀속조서 및 도면
②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촉진지구 인근의 주택 수급 상황 및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촉진지구 조성사업을 구획별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로서 구획별 사업기간 등이 법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구획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18호의4서식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촉진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4. 사업 시행지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를 할 때 지정권자에게 사업의 공사 완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7. 17.]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12로 이동 <2018. 7. 17.>]
제14조의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임대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7. 17.]
제14조의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차인 모집 및 선정) ① 임대사업자가 같은 주택단지에서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모집공고를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소재지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소재지의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차인모집공고는 최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④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 접수는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공급신청서(인터넷접수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정하는 전자문서인 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공급신청서"라 한다)를 비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추첨의 방법
2.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방법
⑥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임차인에 대한 동ㆍ호수 배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7. 17.]
제14조의5(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3.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 서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4. 별지 제18호의7서식에 따른 월평균 소득현황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증빙서류(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5. 혼인관계증명서(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8. 7. 17.]
③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0조의7"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2016. 8. 12.> (주택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⑫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354호, 2016. 8. 1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로 한다.
②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434호, 2017. 7. 11.>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446호, 2017.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502호, 2018. 3.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506호, 2018. 4.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536호, 2018. 7.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서식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8호의8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 신고, 발급, 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 및 제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정규정 중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등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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