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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김 만성 2018. 2. 5. 15:02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2018.6.20.] [법률 제15276호, 2017.12.1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등장하고 있음.
      특히,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사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개별 서비스로 분절되어 있어 종합서비스 제공이나 부가가치 창출의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체계적인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 관련 산업의 고도화 및 융합화를 통해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부동산 정보 공개 시책(제8조)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협조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융ㆍ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 지원(제9조)
        정부는 신산업 창출 및 소비자 편의 등을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과 정보기술산업, 금융산업, 물류산업, 공간정보산업 등 연관 산업과의 융ㆍ복합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

      라.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제1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제12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분야의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제14조)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사.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제1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함.

      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제21조)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 창업의 지원(제22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276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본문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