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 공승배 변호사 항소심서 유죄
재판부 "부동산 거래 고객에게 받은 돈은 명목에 상관없이 중개행위 대가"…1심서는 무죄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승배 변호사(46·사법연수원 28기)
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은 보수 중 일부는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중개행위를
대가로 받은 것이다"며 "피고인(공 변호사)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을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위험이 있어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는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경기 지역의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대상 부동산 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린 것 역시 위법하다"
고 덧붙였다 .
다만 "법률전문가가 저렴한 수수료를 받아 중개의뢰인들의 이익에 부합한 측면도 있음을 고려했다"
고 밝혔다.
공 변호사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본인이 운영하는 .'트러스트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을 통해 부동산
중개 업무도 수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법률사무소는 '최대 99만 원, 합리적인 중개수수료' 등을 홍보하며 고객을 유치했고 이에
공인중개사협회가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하는 경우에만 '중개업'으로 규정한
조항이 공 변호사의 업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공 변호사는 중개행위는 무료로 제공하고
법률자문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다는 증명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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