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 내년 課稅 않고 2~3년 더 연기
기사입력 2016-07-20 03:09
내년부터 세금을 물리기로 돼 있는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2~3년 더 미뤄질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4년부터 3년간 과세를 미뤄온 연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
2017년 소득분부터 과세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수정해 유예 기간을 2~3년가량 더 두기로 방침을 굳혔다.
이에 따라 빨라야 2019년 임대소득에 대해 2020년부터 세금을 거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방안은 이달 말
발표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기재부가 계획을 바꾼 이유는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소액 임대소득에 대해 갑자기 세금을 내야 하는 집주인
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2000만원 초과 임대소득은 지금도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초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2014년치 임대소득부터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규모 임대사업자 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벌어지자 국회와 정부는 당초 계획에서 물러서 2016년
까지 3년간 비과세를 유지하고 2017년부터 세금을 거두는 내용으로 2014년 말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여전히 월세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또다시 유예하는 방향으로 소득
세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진석 기자 aura@chosun.com]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3&aid=000319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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