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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vs 청약예금 vs 청약부금 vs 주택청약종합저축

김 만성 2017. 9. 11. 11:41

청약저축 vs 청약예금 vs 청약부금 vs 주택청약종합저축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로 청약을 위해 사용되는 통장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은 같지만 방법이나 용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주택청약통장은 2009년 6월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가 되었는데요. 종전에 가입했던 통장이라도 그 효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청약저축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민영아파트와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 임대주택 등을 분양 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서 매월 2~10만원을 납입하여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되며, 6개월간 납입하면

2순위가 됩니다.

청약예금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서 일정금액의 목돈을 정기예금

으로 예치할 수 있으며 가입 후 1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발생하고,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 청약자격이 발생합니다.

청약부금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아파트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서 매월

5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을 납입하여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이, 가입 후 6개월

이 경과되면 2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통장으로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납입 방식은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습

니다.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1.0%,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1.8%의 금리를 적용하며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