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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해야한다 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포,

김 만성 2016. 1. 19. 12:50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해야한다 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포,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

머니투데이 | 서동욱 기자 | 입력 2016.01.19 09:36 | 수정 2016.01.19 09:57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포,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 ]

앞으로 토지와 상가의 분양권 전매행위와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기존 부동산 매매와 아파트 분양권 전매거래만 신고 대상이었다.

사실상 모든 부동산 관련 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미신고·다운계약·업 계약 등 부동산 허위

거래 관행이 줄어들지 관심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 신고법)'이 19일

공포돼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기 김포 장기동 소재 한 공인중개소 앞에 설치된 보드에 분양권 상담을 환영한다는 안내 문구가

있다./사진=신현우 기자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매매거래 성격을 가지는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 및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동안은 토지와 주택의 매매,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가 신고대상이었고 부동산의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는 시·군·구에 검인신고를 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분양계약의 경우 탈세, 은행대출금 증액 등을 위해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다운계약)

높여 신고하는(업계약) 사례가 있었는데 새로운 거래신고 제도가 적용되면 탈법적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또 외국인의 토지 및 건축물 취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건축물 등을 매매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신고해야 했다.

법이 시행되면 외국인의 토지 및 건축물 취득시 부동산거래 신고법에 따라 신고하게 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보유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새롭게 도입된다.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의 단속·적발에 도움이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신고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곧 마련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신고법 제정은 작년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해 온 사안으로 국민불편 해소 및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욱 기자 sdw70@


출처 :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60119093603231.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