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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불법 증축 베란다, 모르고 구입했다가 입주민만 '덤터기'

김 만성 2015. 7. 22. 23:23

[집중취재] 불법 증축 베란다, 모르고 구입했다가 입주민만 '덤터기'

MBC|신정연|입력2015.07.22. 21:30|수정2015.07.22. 22:22

[뉴스데스크] ◀ 앵커 ▶

베란다와 발코니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십니까?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에 보면 꼭대기층이 이렇게 다른 층에 비해서 실면적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아래층에 지붕이 생기는 바로 이 공간을 베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외부에 돌출되게 만든 추가 공간.

우리가 흔히 베란다라고 하는 이 공간은 바로 발코니입니다.

그런데 발코니는 확장을 해서 거실이나 방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베란다 공간에 지붕을 씌워 활용하면 불법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불법 증축된 집을 모르고 샀다가 나중에 입주민이 법적 책임을 물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신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새로 지어 분양 중인 한 빌라를 찾았습니다.

베란다에 보일러가 설치돼 있고 세탁기와 연결할 수도꼭지와 콘센트가 있지만 창문과 지붕

없어 외부로 노출돼 있습니다.

[분양사무소 직원] "(비가 막 들이칠 것 같아요.) 준공만 딱 떨어지면 사시기 편하게끔 해드

릴 거예요. 집처럼. (지붕이랑 창문을.)"

또 다른 신축빌라 역시, 입주하기 전까지 뻥 뚫린 베란다에 지붕과 창문 공사를 해두겠다고

말합니다.

[분양사무소 직원] "일조권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준공 나오고 나서 저기까지 공사를 다 하는

거예요. 98%가 다 그렇게 해요. 빌라가…"

일조권 등으로 건물 높이가 제한될 경우, 건축주는 빌라 상층부를 계단 모양으로 짓습니다.

이때 윗집과 아랫집 면적 차이로 생긴 베란다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창문을 달고

지붕을 씌우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건축주는 준공허가를 받은 다음, 빨리 분양하려고 베란다를 무단증축해 서비스공간

이라며 파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문제는 나중에 지자체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증축 사실을 모르고 집을 산 서민들이 엉뚱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신축 빌라로 이사 온 유모씨는 한 달 전 시청으로부터 건축법 위반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법증축된 베란다를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7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해마다 내야 합니다.

[베란다 불법증축 피해자] "불법이다 얘기했으면 제가 안 샀겠죠, 이걸 왜 사요.

내가 (불법증축)한 게 아닌데 왜 내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지난달 의정부에서만 베란다 불법증축으로 빌라 660세대가 한꺼번에 적발됐습니다.

불법 사실을 알고 샀든 모르고 샀든 지금 소유주가 수백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게

현행 건축법입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불법증축하면) 외관이라든가 내장재라든가 이것들이 품질차

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철거가 무조건 용이해야 하기 때문에 보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럴 경우는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건축주만 빠져나가는 맹점이 있는 현재로선, 구입 전에 베란다 불법증축 여부를 거듭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72221581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