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야할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3억 비싸네 재건축·재개발시장 호황이 만든 특이 현상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재건축·재개발시장 호황이 만든 특이 현상]
- 로열층 선점 가능에도 추가분담금 리스크 커
- 자칫하면 '악소리' 우려…전문가 "투자 신중"
통상 정규청약을 통해 일반공급된 분양권보다 가격이 싸다고 알려진 재건축·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이 최근 들어
더 비싼 가격에 거래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주권'이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분양권'은 조합원분을
제외한 물량을 청약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일반분양 물량이라고 한다.
↑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분양권'의 경우 손바뀜이 일어날 때, 즉 전매하는 과정에서 웃돈을 줘야 한다. 반면 '입주권'은 일반분양보다 먼저
좋은 층과 호수 등을 선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진행 과정에서 추가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반분양 물량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하지만 최근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입주권은 저렴하다'는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2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차' 84.950㎡ 조합원 입주권은 지난 1월 17억원(10층)에
거래됐다. 반면 같은 면적의 일반 분양권은 같은 달 12억5000만원(1층)과 13억9500만원(6층)에 각각 거래가 이뤄졌다.
2월과 3월 실거래 신고가액은 각각 14억1500만원(6층) 14억2000만원(8층)으로 더 높아졌다. 비슷한 층수(10층 입주
권·8층 분양권)에서도 2억80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성동구 왕십리뉴타운을 재개발한 상왕십리동 '텐즈힐' 84.950㎡ 분양권 실거래가격은 6억2699만원(2월·5층)이었지만
비슷한 규모의 84.920㎡ 입주권은 6억8500만원(3월·7층)이었고 같은 주택형 로열층은 7억500만원(4월·15층)에 거래됐다.
강동구 고덕동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의 '분양권'은 84.830㎡가 6억8000만원(3월·17층),
84.940㎡는 6억8600만원(3월·13층)에 각각 거래됐지만 '입주권'은 각각 6억9500만원(4월·14층), 7억500만원(4월·23층)을
기록했다.
성동구 상왕십리동 W공인중개소 대표는 "아무래도 최근 재건축시장이 살아나서인지 층이나 동을 미리 정할 수 있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게 사실"이라며 "조합원들도 싼 가격에 급매로 내놓기보다 높은 가격에 '입주권'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 문정동 K공인중개소 대표는 "일반분양 물량은 조합원들이 이미 좋은 로열층을 다 차지하고 남은 물량이어서
근본적으로 가치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추가분담금 등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입주권이 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은 대개 시공사 도급제로 이뤄지는데 문제가 생기면 시공사가
공사비만 받고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경우가 생기거나 사업이 장기화돼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때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을 모두 떠안을 수 있어 로열층이란 장점만을 보고 투자하기엔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경진 기자 jkjin@mt.co.kr
출처 :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50722031608322.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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