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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30일 '반값 복비' 공청회 개최

김 만성 2015. 3. 26. 17:14

서울시의회, 30일 '반값 복비' 공청회 개최

머니투데이 | 박성대 기자 | 입력 2015.03.26 11:16 | 수정 2015.03.26 11:16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경기도와 인천시가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서울시의회도 오는 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관련 조례를

심사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앞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도계위)는 지난 2일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

였지만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의결하지 못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시민단체, 협회, 연구원, 교수,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시의회는 공청회 후 다시 조례안을 심

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청회 사회는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이 맡고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조례안

의 요지를 설명한 뒤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앞에서 열린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개정 촉구를 위한 소비자단체 긴급 캠페인'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부동산 중개보수를 상한요율로 의결하라며 서울시의회 별관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들 소비자단체는 주택 매매나 임대시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도록 서울시의회가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낮추는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를 발표했었다. 정부 권고안은 6억~9억원 미만 주택매매의

중개 보수는 '0.5% 이내', 3억~6억원 미만의 전·월세 계약 중개 보수는 '0.4% 이내'로 하는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예컨대 6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현행 최대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인 540만원이지만 바뀐 안이 적용되면

거래금액의 0.5%인 300만원 이하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다. 3억~6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로 구할 경우에도 기존 중개수수료는 240만원~480만원이었지만 앞으로 120만원~240만원 이하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시의회 도계위는 지난 2일 "개정안대로라면 임대차가 6억원일 때 중개보수는 최고 480만원인 데 비해 매매 주택가

가 6억∼9억원 미만이면 임대주택보다 더 비싼데도 중개보수가 300만∼450만원까지 분포해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며 "저

가 구간(매매 2억원 미만, 임대차 1억원 미만 등)과 고가 구간(매매 9억원 이상, 임대차 6억원 이상 등)에 대한 중개보수율

 검토가 전혀 되지 않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박성대 기자 spark@mt.co.kr


출처 :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50326111616216.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