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 공인중개사 사무소 자세히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관련 사례 해설 /미등기의 부동산의 경매에 있어서의 전세금 구제절차

김 만성 2013. 11. 29. 17:4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관련 사례 해설 /미등기의 부동산의 경매에 있어서의 전세금 구제절차

 

 

질문 :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 미등기 건물이라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건물이 나중에 보존등기가 되고 저당권이 설정돼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에

우선해 임대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를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제2조).

2.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

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

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및 제8조가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임차주택의 등기 여부에 따라 그 우선변제권의 인정 여부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민법과 달리 임차권의 등기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이 그 후문에서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목적으로 배당절차에 임박하여 가장 임차인을 급조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임차인의 대항요건의 구비시기를 제한하는 취지이지, 반드시 임차주택과 대지를 함께 경매하여 임차주택

자체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어야 한다거나 임차주택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대지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위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하면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미등기 주택의 경우에 소액임차인의 대지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배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판결).

3.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변경된 경우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며,건물 등기부상 ‘건물내역’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68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