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관련 사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질문 : 저는 건물 옥탑방을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증금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예, 옥탑방의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주소지에 주민등록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위 법은 주택 전부를 임차한 경우 뿐만 아니라 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임차한 부분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
이 경우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등을 따지지 않고,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3. 대법원 판례
그러나 대법원은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기도 하였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4.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옥탑방이라 하여도 이것이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항력 등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건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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