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8.20. 선고 2009다26879 배당이의
*판시사항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1조),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며,건물 등기부상 ‘건물내역’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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