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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부동산 실명전환때 과징금 감면

김 만성 2013. 8. 2. 15:36

차명부동산 실명전환때 과징금 감면

법무부, 18년만에 법개정 추진…지하경제 양성화 일환매일경제 | 입력 2013.08.02 04:03

 

 

타인 명의를 빌려 등기한 소위 '차명 부동산'을 실명전환할 때 과징금을 일부 감면해주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

다. 탈법적으로 잠자고 있던 차명 부동산 시장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한 새 정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1일 과징금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실명제법(부동산 실권리자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

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지난 4월 '부동산 명의신탁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인식 여론조사'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 또 대학 교수와

부동산시장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과도한 과징금 부담 때문에 부동산 실명전환이 미진하다고 보고 △과징금 납부 시기를 신고 후 3년 이후로 미뤄주거나

△과징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과징금 징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지방세법 등의 내용을 빌려썼던 징수규정을 부동산실명법상에 독자적으로 마련한

다.지금은 실명전환 과징금을 1년 이내에 납부하면 부동산가액의 30%를 부과하고 1년 지나면 10%, 2년 이상 땐 총 30%의 이행강

제금을 별도로 부과한다.

이처럼 과도한 부담 탓에 실명 전환을 포기하는 기업이나 자산가들이 많았다.

실제 서울시내에서 한 해 등기 이전되는 부동산이 수백만 건에 달하지만 차명부동산이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2011년 153

건, 지난해 179건에 불과하다. 과징금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소위 햇볕정책이 양성화에 한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르면 하반기 중 개정안을 입안해 관계기관 협의 등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대한 적발과 과징금ㆍ과태료 징수가 원활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부동산실명법

의 공법적인 성격을 감안해 부동산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과징금 현실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차명 부동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겠지만 예전에 저질러놓은 차명 사례를

 자발적으로 양성화하도록 하는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차명 부동산을 영원히 묵혀두는 것보다 다양한 유인책으로 명의 정상

화를 활성화한다면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일각

에선 과징금을 한시 면제가 아니라 감면해 주는 수준으로는 보유세 중과 등을 감수하고 실명전환할 자산가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 <용어설명> ▷부동산 실명제 : 1995년 7월 1일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

산 소유ㆍ전세권 등은 반드시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타인 명의를 빌리는 소위 '명의신탁'을 금지

하는 게 핵심이다.

[김동은 기자 /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802040306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