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 추진…서민전세자금 대출금리 3%로
매일경제 입력 2013.03.28 17:43
◆ 근혜노믹스 액션플랜 / 부동산 활성화 ◆28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부동산대책의 기본 방향은 '규제정상화'와 '수급조절'이다.
부동산정책의 큰 방향이 잡힌 만큼 다음달 4일께 발표 예정인 '부동산종합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시장 정상화 방향은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참여정부 시절 주택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한 '대못'을 대거 뽑아내는
동시에 최근 주택가격 하락의 큰 배경으로 지목된 보금자리 등 공공주택 분양도 확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렌트푸어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여하는 서민전세자금 이자도 3% 수준까지 확 낮출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정부는 다음달 4일께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지난 1월엔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금융위기 때보다 줄어든 가운데 서울 송파구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주변이 썰렁한 모습이다. <김호영 기자>
키워드는 '실수요자 주택구입 수요 창출'이다. 정부는 "취득세ㆍ양도세 등 세부담 완화와 신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의 경우, 이미 국회를 통과해 6월까지 시행 중인 취득세 감면 외에 서민층 주택 구입자에 대해 추가 혜택
이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사는 실수요자에 대해 취득세를 연말까지 완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정치권과 함께 검토 중이다. 이 경우 6억원짜리 집을 사면 600만원의 취득세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양도세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방안과 함께 임대 목적으로 매입하는 다주택
자의 주택에 대해 5년 이상 임대 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감면도 지난해에도 12월 말까지 일시적 면제가 있었던 만큼 재시행이 유력하다. 아울러 지하경제 양성화와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증여주택에 대한 양도세 일시적 감면도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드러난 부동산대책의 또 하나의 큰 축은 공공주택에서 분양주택을 거의 없애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연 7만가구 안팎의 공공주택을 분양해 왔다. 현재 국토부는 이를 연 2만가구 수준까지 대폭 줄이고 줄어든 양만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우스푸어' 대책은 일단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차주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프리워크아웃'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은 사람
들에 대해 주택지분을 캠코 등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된다.
[이지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0328174320821&RIGHT_COMM=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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