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부동산 임대시 건물관리인 이중계약 주의"
(대전=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최근 수도권에서 빈발하는 부동산 임대 사기와 관련, 10일 충남도는 건물
관리인의 이중계약 등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의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나 건물관리인이 실제로는 전세 계약을 하고도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거나,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하고 나서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속여 보증금을 챙기는 수법이다.
도는 이러한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계약금과 중도금, 보증금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소 정보 확인은 충남도 토지정보시스템(klis.chungnam.net)이나 해당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도 토지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세가 주변보다 월등히 좋을 때에는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1/10 08: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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