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수용불가 노력에도 불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는 2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공포한 바 있으며, 오는 4월 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경우에는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단,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가 아니면 제외).
기획재정부는 2010년 1월 13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10-14호)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강화된 고소득 전문직 대상업종 등에 부동산중개업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1월 25일 공문(연구304-183)을 보내 “우리 부동산중개업계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중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에 부동산중개업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한 바 있다. 또한 회원들의 의견개진을 전국 지부, 지회 조직을 통해 독려한 바 있으며 2월 2일 협회에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를 방문하여 강력하게 문제제기 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부동산산업과)를 통해서도 부동산중개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적극 개진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등이 고려되어 이번 의무발행업종에 부동산중개업이 포함되었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시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미발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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