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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서울시 정책변화 오나

김 만성 2009. 8. 17. 13:38

서울시 "관련정책 변환없다…고층 건설은 반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청와대와 정부가 16일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 근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추가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서울시의 그린벨트 정책 변화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이날 "시의 그린벨트 관련 정책에 변환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정부와 서울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친환경적인 주거지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미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왔고, 국책ㆍ현안사업은 일부 보존 필요성이 적거나 훼손된 그린벨트를 활용해 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정부가 서민용 국민임대주택 등 '보금자리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에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강남구(세곡지구)와 서초구(우면지구) 1곳씩을 보금자리 주택지로 지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집단 취락지나 축사 등으로 훼손된 그린벨트를 선별적으로 해제해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한다는 것은 시가 예전부터 밝혀온 기본 입장"이라며 "정부의 정책이 달라진 것이 아닌 이상 시의 정책도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시는 하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건설할 경우 고층이 아닌 저층형으로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구릉지나 산자락에 어울리지 않는 고층 건물을 지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주택단지를 건립할 때 도시 경관을 고려하는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도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 때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및 서민주택 건설계획과 관련해 "산림에 고층아파트가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테라스하우스나 타운하우스 등 저층형이 지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내 그린벨트가 이번에 추가 해제되더라도 대상 면적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내 그린벨트 지역은 현재 서초구 24.87㎢, 강서구 18.92㎢, 노원구 16.06㎢, 은평구 15.21㎢ 등 총 156.5㎢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9월30일 서민주거단지와 산업단지 등 개발을 위해 최대 308㎢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기로 했을 때 서울시는 정부 기준을 적용하면 시내에서 최대 3.93㎢까지 해제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미 보금자리 주택지로 지정된 강남 세곡지구는 그린벨트 해제 대상이 자곡동과 세곡동 일대 94만㎡, 서초 우면지구는 우면동 일대 36만3천㎡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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