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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전면 폐지

김 만성 2009. 3. 15. 22:4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전면 폐지

임시 구조조정 지원세제도 부활
정부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발표

 

 

2009,3,15

이제 집을 2채, 3채 이상 가진 사람이 이를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6~35%)로만 내면 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조치를 철폐한 까닭이다.

참여정부 부동산규제의 마지막 빗장이 풀린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 생존을 위한 자산매각시 법인세를 감면하는 구조조정 지원용과 해외교포에게 추가적인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는 등의 경기부양용 세제개편도 병행 추진된다.

기획재정부가 15일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된다.

주목할 부분은 두 가지다.

먼저 정부는 양도소득세 부과시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했다.

이미 2주택자에 대해선 2010년까지 일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는 한시 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인 6~35%(내년부터는 6~33%)를 물리기로 한 것이다.

개별 시뮬레이션 결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로 3주택 이상자 세부담은 최대 70%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면 참조) 부동산업계에선 이번 조치로 거래활성화가 기대된다는 반응이지만 주택투기를 조장할 것이라는 반론은 여전해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토지시장 거래억제 요인으로 꼽혔던 개인,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처분시 양도소득세 중과조치도 철폐했다.

역시 시행은 16일부터다.

세제개편안의 또다른 강조점은 '임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세제' 도입이다.

외환위기 당시 기업의 생존을 위해 자산을 팔고, 대주주가 사재를 털었을 때 제공하던 세제혜택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 더해 구조조정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안 마련도 상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채 상환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분납하도록 허용하는 등 조치를 내놨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종에 대해서는 '톤'당 과세제도를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한 투자 증가의 10% 세액공제 ▲해외교포에 대한 양도세 10% 추가 감면 ▲잡셰어링으로 인한 임금삭감분의 50% 소득공제 ▲기존 발행분을 포함한 외국인 국채투자시 세금면제 등 굵직한 조치가 대거 포함됐다.

[장박원 기자 / 김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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