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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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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하는 주거지역중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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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세분되며 □ 일반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중 시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주택이 주로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이전(2007. 7. 1)에는 단순히 일반주거지역으로 통칭하였으나, 이후에는 제1∼3종으로 세분해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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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용어의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제83 ~ 86조, 94조 도시계획조례 제32조, 제54, 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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