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하 1주택자 오늘부터 양도세 면제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상향 조정(6억원→9억원)이 7일 오늘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 등 양도세부담 완화방안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이 공포돼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일부터 양도하는 분(잔금청산일 기준)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비수도권 광역시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50%)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가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되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가 정부의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될 경우 양도세 중과(60%)가 배제돼 양도세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비수도권 중과 배제 매입임대주택 요건이 임대호수 1호 이상, 면적 149m²이하, 의무임대기간 7년으로 완화되는 내용도 오늘부터 적용된다.
2008.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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