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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세제 완화방안 살펴보니…

김 만성 2008. 7. 31. 23:23
여야, 부동산세제 완화방안 살펴보니…
2008.07.31 18:34 | 한국경제

 

1주택 양도세 인하 한목소리…종부세 부담 완화엔 입장차

정치권이 앞다퉈 부동산 세제 완화방안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개별의원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현재보다 크게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민주당도 31일 거래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게 출발점이다.

여야는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를 낮춰 주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할 경우 80%를 감면하는 특별공제를 10년 이상 보유에 100% 감면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평균 주택 보유기간이 7년 정도에 불과해 현재 기준은 비현실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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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역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확대해 16년 보유에 80% 감면으로 바꾸는 한편 각각 1%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절반으로 내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반면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에 대해서는 양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정부에서 세금 부담이 커진 6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반면 민주당은 세금 완화를 6억원 이하 주택에만 한정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은 종부세와 관련해 과세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월소득 2400만원 이하의 고령자와 10년이상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놨다. 재산세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전년 대비 50%인 세부담 상한선을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종부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고령 1주택자에 한해서만 세금을 주택 처분 시점까지 유예하자는 안을 내놨다. 재산세 역시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과표 현실화 추이를 감안해 세율을 낮춰야 하지만 6억원 초과 주택은 세금을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이 어떻게 조율돼 제도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여당 사이의 입장이 다른 것은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종부세 완화 법안 발의와 관련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최근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밀히 점검해 결론을 내겠다. 당에서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박희태 대표는 30일 "종부세 완화가 확실한 한나라당의 당론"이라고 못박으며 다시 불을 지핀 상태다.

노경목/이준혁 기자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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