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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활성화는‘ 글쎄요’

김 만성 2008. 7. 12. 10:38

헤럴드경제 2008-07-11 12:16:00

 

분양가 상한제 완화등 규제푼다는데…

미분양 처리도 힘든데 신규공급 확대 어려움…재건축 세금마저 그대로

정부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보완,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추진키로 했지만 정작 그 효과는 의문시된다. 세계적 경제 불황과 고유가 등 외적 변수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데다 내적으로도 미분양 등으로 인한 자금난에 부도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한제 완화가 별 효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 또 이를 계기로 주택건설업체들이 섣불리 신규 공급을 확대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강남 등 재건축 규제 완화 역시 양도세 완화 등 세금 규제는 그대로여서 거래가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상한제와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이 알려진 11일 강남권 재건축시장에선 매수-매도 주체 간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재건축아파트 소유주들이 매물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올려 부르는 행위 등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송파구 잠실1번지 중개업자는 “조합원 자격 양도, 소형.임대비율 완화 등이 현실화되면 거래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는 관망세가 주류”라며 “고가 주택인 만큼 양도세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생각한 것보다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구 고덕주공 인근 고일부동산 허봉욱 대표도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상태여서 이전처럼 당장 매물 회수를 하거나 매수 문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시장이 활성화되더라도 천천히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택지비를 감정가가 아닌 매입가로 인정하는 등의 분양가 상한제 보완에 대해 건설업계는 장기적으론 민간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당장 누적된 미분양 처리가 발등의 불인 만큼 이의 해소를 위한 ▷미분양 매입으로 2주택이 될 경우 양도세 제외 ▷종부세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등의 조치가 더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대형업체 관계자는 “택지비를 감정가가 아닌 매입가로 인정하는 것 등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시세보다 저렴한 상한제 아파트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민간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올려가면서 신규 공급 확대에 나설 수는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지금은 미분양 누적으로 건설업체 부도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간 공급 활성화 정책은 뜬금없다”면서 “당장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세제, 대출, 전매제한 완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10일 주택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보완과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 규제완화 방안을 밝혔다.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규정부터 우선 완화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 인가가 난 뒤에도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또한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건립제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도 하반기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민간택지에서는 감정가보다 매입비가 비싼 경우, 감정가 외 ‘플러스 알파’를 추가로 보전해주고 주상복합아파트에서는 추가로 가산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공공택지에서는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해법을 내놓기로 했다.

부동산팀(ihpar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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