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주권을 노린 이른바 '지분 쪼개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상가 등 불법 용도변경 등 집중 조사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일대와 마포구 등에서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지어 지분을 팔면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 분양을 한 건축업자와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분 쪼개기' 업자들이 상가와 오피스텔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어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허위 정보로 투자자들을 속였는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공무원 불법 행위 등도 수사 대상 올라
검찰은 이 과정에서 관할 공무원들이 불법 용도변경을 알고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내줬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2년 전에도 지분 쪼개기 업자들이 투자자들을 속이면서 국제업무단지로 지정될 용산 일대에서 투기가 성행한다는 정보가 있어 일부를 적발해 불구속 기소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조인스랜드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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