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多世帶住宅) 다세대주택(多世帶住宅) 건축연면적이 200평(660㎡)이하이면서 높이는 4층 이하인 주택으로서 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서,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은 아래와 같음. 아파트ㆍ연립주택은 1층 전부를 .. 법률·사례·판례 2008.11.15